문제는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지 못했던 검찰청법의 전철이 이번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과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으면 결국 흠집내기식 대응에만 그친다는 점에서 법사위 지적이 뼈를 때렵니다. 공소청에게 수사개시권과 별건수사 근거를 주는 순간 오히려 검찰의 손을 더 불려주는 꼴이 되는군요.
대통령도 내부 조언자만 듣지 말고 이번에 이의제기한 법사위 4명의 경고음을 별도 채널로 청취합시다. 근래 개혁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호한 권한 박탈이 아니라 여러번의 ‘일종의’ ‘유사한’ 정도의 모호한 문구 덕택이라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