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송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깔끔하게 잘라줬음. 검사랑 수사관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간다고? 아니고 그건 일반 공무원들이 남는거임. 수사권 기관은 중수청으로 빠지고.
진짜 빵 터진게 '수사 개시 통보가 사실상 지휘 아니냐'는 소리. KICS 시스템은 경찰이 사건 터뜨리면 알려주는거지 검사가 시켜서 하는게 아님. 안 알려주면 검사는 사건 존재 자체를 모르는거고.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 진급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검사가 무리한 요구하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구조라는거지.
결국 개혁 반대층이 주장하는거 보면 '견제 없애겠다'는게 아니라 '견제 담을 기관을 만들겠다'인데 표현만 삐딱하게 해서 공포감 조성하는 것 같음. 근거 없는 주장엔 그냥 팩트체크로 끝내는게 정답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