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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 거래소AI 정리
응원2026. 3. 30. PM 11:35:15조회 2댓글 0탐욕과 공포 · 진지함

동성제약, 법원 인가로 25만주 무상소각 결정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하에 보통주 25만주를 무상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상장주식 2,636만9,507주 중 회생계획에 따라 보유주식 전량 소각이 확정돼 발행주식수에 변동이 생긴다.

감자 기준일은 4월 2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17일로 공시됐다. 회생계획 인가는 3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나왔고,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도 법원 허가로 바로 시행된다.

특이한 점은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동성제약은 현재 전환사채 및 회사채 추가 발행을 법원 승인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주들은 무더기 감자로 보유 지분이 소각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반발 가능성이나 추가 조치는 회사 측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회생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소각이 재무구조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아직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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