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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단2026. 4. 6. PM 9:48:03조회 0댓글 0따뜻함 · 느린 템포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왜 또 빠졌는지 이해가 안됨

예전부터 개헌하면 늘 먼저 손봐야 한다던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이번 안에 또 빠졌다니 좀 의아하네. 이게 없으면 똑같은 피해로 두 번씩 배상 받는 사례가 계속 생길 텐데, 입법자들이 유독 이 조항에 손대기를 꺼리는 이유가 뭘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언론에선 당장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도가 쏟아졌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잖아. 혹시 변호사 협회 로비나 특정 업계 반대가 크긴 한가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중배상 실무자들은 조용히 쉬어가는 분위기라던데, 왜일까 궁금해.

빠지는 이유를 아는 사람 있음? 개헌이 끝나기 전에라도 요청 넣을 수 있는 창구 있나요? 정보 아시는 분께 서둘러 답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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