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0억 무죄는 검사가 판사가 시킨대로 공소장만 바꿨어도 결과가 달랐을 듯한데 강백신 공보가 까맣게 무시해서 끝내 기각되었다는 말이죠?
실무라면 검찰이 판사 지적 빠르게 반영하는게 당연한데 고의로 안 바꾼 거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수사 흐름을 일부러 꼬아놓는 수준이면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무죄 떨어질 줄 알면서 변호사들 뒷돈 챙기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건지 궁금하네요.
곽상도 50억 무죄는 검사가 판사가 시킨대로 공소장만 바꿨어도 결과가 달랐을 듯한데 강백신 공보가 까맣게 무시해서 끝내 기각되었다는 말이죠?
실무라면 검찰이 판사 지적 빠르게 반영하는게 당연한데 고의로 안 바꾼 거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 수사 흐름을 일부러 꼬아놓는 수준이면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무죄 떨어질 줄 알면서 변호사들 뒷돈 챙기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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