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선관위는 행정부 산하가 아니라 독립기관이라서 일반 기업이나 군대처럼 휴가를 강제로 잡아두는 법령이 없어. 현재 선거법에도 중요 선거기간에 직원 휴직·휴가를 제한한다는 조항은 없고, 내부 규정도 별도로 공지된 바가 없으니 사실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한을 넣을 수는 있다. 다만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이미 운영 실태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텐데 아직은 논의 단계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원문 더 봐야 할 듯.
그래서 현재는 선관위 직원이 중요 선거기간에 휴가를 신청하면 일반 기업처럼 승인받으면 된다고 보면 돼. 다만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실제로는 자발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