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위원장이 떠난 김에 숫자 얘기만 해볼게. 연간 80만 건 송치되는데 검사가 일일이 현장 달려가 수사한다고? 현실적인 장치 없이 '요구권'만으로 경찰이 추가 수사해주리라 믿는 게 오히려 환상 아냐.
막상 피해자 이의 제기 들어오면 경찰 기록만 보고 재판 넘길 생각인가. 몇 번만 억울한 불기로 나와도 결국 재수사 요구로 돌아올 판. 권한이 아니라 시간과 인력을 투입할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결국 기소나 불기소나 둘 다 부실해지는 구조네. 불확실한 증거로 재판 넘기면 법원도 허덕이고, 조심스러운 불기로로 시민은 불신만 키우고. 이게 개혁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