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집 34평 아파트가 공시지가 14억이라더니 왜 종부세 0원 나왔는지 3일째 머리 터지는 중. 내가 아는 한 부동산에 물어보니 공시지가는 뜬금없이 2022년 거래가격 반영이라더라. 근데 실거주자 1가구 기준으로는 공제 12억 적용돼서 그 아래로 떨어지면 과세 대상 아니래.
즉 14억-12억=2억에 불과한 납세 가능액인데 거기서 세율 0.1% 안 되면 종부세띠가 아예 안 찍힌다는 얘기임. 내 계산으론 14억짜리 실거주자 대부분이 이 기준이니까 실제로 가능한 상황 같긴 한데… 설마 이게 정부 의도한 거냐? 누가 같은 사례 겪어봤어?
출처
- 법률 이 경우, 종부세가 안나올 수 있나요? (community_intel)
- 기타 찌라시 구독방법은? (community_intel)
- 위치 액정 클리너 어떤거 쓰시나요? (community_in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