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이 뭔데 한의사가 마음대로 쓰나 했더니 진짜 아니었나 봄. 이미 유통기한 지난 약까지 섞어서 썼다니 기본도 안 지켰네.
처음엔 복지부 처분 취소하려고 소송까지 냈는데 결국 기각돼서 손해배상금까지 떠안았다. 300만원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던 게 면허 4개월15일 정지로 확 커졌네. 요즘 약침 가격이 워낙 쎠서 손님 모아 보려다 발목 잡은 꼴.
정작 난 리도카인 효과는 잘 모르지만, 전문의약품 사용이 범위 밖이면 당근 안 되는 거지. 본인만 손해 큰 게 아니고 한방 병원 매출도 직격탄일 듯. 한방에서 서구 약물 섞는 거 이제 그만둬야 할 때인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