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하면, 판매자 맘대로 반품 안 받을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법 17조로는 '단순 변심' 반품이라도 7일 내엔 가능하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재판매 가능 상태 여부를 관통한다. 충전 케이블 포장 케이스가 종이라서 버렸다고 하니까 판매처가 누락 사유로 못 받겠다고 한 거지.
변명 한 마디만 더 붙여보자면, 제품과 직접 연관 없는 소모품 포장까지 다 챙겨야 하냐 싶지만, 판매자 주장대로면 '완전한 구성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품 거절 가능성이 크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요건만 따지면 내부 규정 운운하며 결국 고객이 책임 진다는 말만 나온다.
삼촌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써야 할 판이다. 다음엔 사진이라도 남겨두고 반품할 때 빈 케이스까지 챙겨서 보내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