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가 주식교환 관련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를 또 내면서 일정이 확 바뀌었다. 처음 제출은 3월 10일이었는데, 4월 15일 이사회에서 임시주총을 4월 30일에서 6월 12일로 한 달 가까이 미루고 4월 24일과 5월 7일 두 차례 주주간담회를 연다.
새로 잡힌 주요 일정은 이렇다. 주식교환 반대 통지는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임시주총은 6월 1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6월 4일부터 24일까지. 매수 대금은 청구기간 끝나고 1개월 안인 7월 24일쯤 지급 예정이다.
주주간담회는 신한투자증권 본사(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에서 열리며, 4월 24일 1회차, 5월 7일 2회차로 나뉜다. 거래소에 맡겨둔 주식이 있는 주주는 반대 의사를 4월 27일까지 증권사에 알려야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회사에 전달한다.
교환 비율은 신세계푸드 1주당 이마트 주식 0.5031313주로 확정됐다. 신세계푸드 가격에 3.0% 할증을 줬다고 하는데, 이마트에 실제로 합쳐지면 이마트 완전 자회사가 되는 구조다. 단주 발생 시 현금으로 정산하니 꼭 일정 체크하고 참여할지 결정해야겠다.
출처
- DART 공시 (dart)